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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권리11

직장갑질 119 직장갑질119, 당신의 직장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벗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당한 대우나 갑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피해를 당한 순간,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이럴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직장갑질119입니다. 1.직장갑질119란?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갑질, 부당대우, 차별행위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2017년, 여러 노동·인권·법률 전문가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설립했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이 단체의 이름에 담긴 ‘119’는 긴급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번호처럼,위급한 순간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노동자들.. 2025. 8. 12.
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 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 “계약서도 안 썼는데 괜찮을까요?”“사장님이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요…”“수습 기간엔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요?” 처음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이런 의문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하지만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취업 전과 후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를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말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구두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면 미작성은 불법이고,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작성 후 반드시 사본을 본인도 보관.. 2025. 8. 1.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신고방법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알 거예요.처음엔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하며 넘기지만,점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실적보다 사람이 무너져가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죠. 어떤 날은 눈치 보며 출근하고,어떤 날은 나만 단톡방에서 제외되거나,심지어 뒤에서 나에 대한 험담이 오가는 걸 눈치채게 되면,그때부터 일터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참습니다.‘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불이익이 생기면 어쩌지?’‘다들 그 정도는 겪고 있으니까…’ 하지만 괴롭힘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오히려 반복되고, 더 깊어지고, 결국 내 자신을 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같은 부.. 2025. 7. 29.
시용·수습 중 해고 가능 여부와 법적 기준 “수습기간이니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전이니 아무 때나 취소 가능하지 않나요?” 많은 취준생과 직장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시용과 수습 모두 일정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용·수습 중 해고가 가능한지, 어떤 법적 조건이 있는지꼼꼼히 정리합니다. 1. 시용·수습의 의미 다시 짚기● 시용기간: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적격성을 시험하기 위한 기간● 수습기간: 정식 채용 후, 업무 적응을 위해 운영되는 기간 핵심 차이:▶ 시용: 아직 정규직 확정 전 단계▶ 수습: 이미 정규직 계약 체결 완료 상태 그렇다면 해고 가능 여부도 다를까요?네, 일부 차이가 있습니.. 2025. 7. 24.
"현실에서도 노무사 노무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끝난 을 보면서,알 수 없는 울컥함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극 중 주인공인 노무진은 부당한 현실에 처한 노동자의 편에 서서,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싸움을 이어가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 현실에도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누군가의 말처럼, "당신 잘못 아닙니다""당신, 너무 오래 참았어요"그 말 한마디가 간절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어떤 사람들은 말해요."대화 금지? 음료 마시지 말라는 게 그게 괴롭힘이 성립이되?""그 정도는 다 참고 일하지 않나?"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사람이 ‘존재를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그 직장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해야할 일을 해도 혼나고,점심시간에 카페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고,일하는 모든 시간동안 감시당하고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