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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by justice-byme 2025. 8. 1.

◆ 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

 

“계약서도 안 썼는데 괜찮을까요?”
“사장님이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요…”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요?”

 

처음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이런 의문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하지만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취업 전과 후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구두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 하지만 서면 미작성은 불법이고,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작성 후 반드시 사본을 본인도 보관하세요.

 

 2.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많은 기업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습이니까 월급은 깎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는 명확히 말합니다.

✔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 단, 정규직 전제 계약일 경우만 가능
계약서에 수습 기간, 감액 근거 명시돼 있어야 유효

 

즉, 감액 지급이 가능한 조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막연히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깎을 수 없습니다.

 

 3. 부당해고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갑자기 문자로 ‘그만 나와’라고 했어요.”
→ 이런 식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할 경우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만 유효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사직 강요는 사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원만하게 처리하자”며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강요된 권고사직’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법적 책임에 영향을 줍니다.

◎ 실업급여 받으려면?
→ 사직서에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 필요
→ 강요 상황일 경우, 녹취나 문자로 증거 확보

 

 5. 연차휴가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되었더라도,
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월 1개, 최대 11개
✔ 1년 이상: 15일 이상 발생
✔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 가능

 

회사가 “연차 없어요”라고 하면?
→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

 

 6. 초과근무수당, '열정페이'는 불법입니다

많은 회사가 ‘업무 마무리’, ‘팀 분위기’라는 이유로
정시 이후의 근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초과근무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무에는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 야간근로: 밤 10시~오전 6시
✔ 휴일근로: 토/일 포함 법정 휴일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무했다면 증거만 있으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7. 퇴사 후에도 권리는 남아있습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필수
경력증명서: 요청 시 즉시 발급 의무
미지급 임금·수당: 퇴사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시 가능

퇴사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증거와 기록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권리 보장됩니다.

 

 8. 근로감독청·노동위원회·국가인권위 활용법

✔ 노동청: 임금체불, 근로계약, 수당 문제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관련 구제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차별·모욕 등 인권침해 신고

 

◎ 모두 무료 이용 가능
◎  진정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 마무리하며:

“법은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처음이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모른 채 당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단단한 사회인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권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