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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신고 방법

by justice-byme 2025. 7. 29.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신고방법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알 거예요.
처음엔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하며 넘기지만,
점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실적보다 사람이 무너져가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죠.

 

어떤 날은 눈치 보며 출근하고,
어떤 날은 나만 단톡방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뒤에서 나에 대한 험담이 오가는 걸 눈치채게 되면,
그때부터 일터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신고방법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참습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불이익이 생기면 어쩌지?’
‘다들 그 정도는 겪고 있으니까…’

 

하지만 괴롭힘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고, 더 깊어지고, 결국 내 자신을 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같은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먼저,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쉽게 말해, 누군가 나보다 우위에 있는 위치를 이용해
나를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내가 제대로 일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건 ‘괴롭힘’입니다.

 

예를 들어,

● 이유 없는 따돌림

● 뒷담화, 험담 유포

● 반복적인 감정적 언사

● 쉬는 시간 없이 일만 시키기

● 새벽이나 주말에 업무 지시

● 다른 직원들과 나를 차별 대우

● 정당하지 않은 실적 압박

이런 것들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신고를 결심했다면, 먼저 해야 할 것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껴도,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증거 수집입니다.

 

✔ 단체 카톡방 캡처
✔ 녹취 파일
✔ 업무지시 메일, 메신저
✔ 해당 일시와 내용이 적힌 괴롭힘 일지
✔ 같은 피해를 본 동료의 진술

 

이 중 하나라도 충분한 내용과 함께 있다면
그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회사 내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

네, 우선은 회사 내 신고 시스템이 있다면
그쪽으로 신고해보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에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또는 ‘인사팀’에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부서 이동, 교육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가 상급자이거나 회사 경영진과 가까울 경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럴 땐, 외부기관 신고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받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②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뒷담화 신고 방법

 

 

 

 

※ 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언제, 어디서 괴롭힘이 있었는지

누가 괴롭혔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1. 노동부에서 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메세지가 옵니다.

2. 그다음 노동부 □ □ □ 감독관에게 지정이 되었다고 메세지가 오고나서,

3. 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4. 진정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5. 출석시 위 사실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시면 되요.

6. 그 다음이 회사에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7. 사안이 클경우는 노동부에서 따로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따로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기게 될경우 노무사님과 다시 만나서 진술을 해야합니다)
8.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경고, 지도, 처벌)를 내릴 수 있습니다.

 

5.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뒷담화를 퍼뜨리며 평판을 손상시켰다면 → 명예훼손

● 단톡방에서 인신공격을 했다면 → 모욕죄

● 사직을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면 → 강요죄, 협박죄

● 이럴 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경고한 후,
형사 고소 +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어요.

 

 

 

 

 마무리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문제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넘겼던 순간들…

 

그게 나중에는 큰 고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혼자서 견디지 마세요.

 

📌 기록을 남기고
📌 증거를 모으고
📌 필요하다면 법의 힘을 빌리세요.

 

우리가 법을 모르면
불이익은 나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던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