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정보1 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 취준생·사회초년생·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 ◆ “계약서도 안 썼는데 괜찮을까요?”“사장님이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요…”“수습 기간엔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요?” 처음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이런 의문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하지만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취업 전과 후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나의 권리’를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말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구두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면 미작성은 불법이고,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작성 후 반드시 사본을 본인도 보관.. 2025.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