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1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직접 신고한 절차 공유 1. 안녕하세요. justice-byme 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직접 신고했던 절차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저는 아직도 싸우는 중이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께 용기를 그리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마주하셨다면 피하지 말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불필요한 업무 전가, 과도한 실적 압박● 특정.. 2025.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