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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직접 신고한 절차 공유 1.

by justice-byme 2025. 8. 19.

 

안녕하세요. justice-byme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직접 신고했던 절차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도 싸우는 중이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께 용기를 그리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마주하셨다면 피하지 말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직접 신고한 절차 공유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직접 신고한 절차 공유

 

 

 

1.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업무 전가, 과도한 실적 압박

● 특정인과 대화 금지, 업무 배제

● 모욕적 발언, 인격적 비하

● 강압적인 회식 참석, 사직 강요

이런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개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민원마당 → 진정·신고 접수)
②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지방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보통 온라인 접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접속 후 본인 인증

 

2.민원신청 선택
→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카테고리 선택

 

3.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기재

● 회사 정보 입력

● 사건 개요 작성

 

4.증거자료 첨부

● 카카오톡 대화 캡처, 메일, 녹취록, 진술서, 사진 등

 

5.제출 후 접수 확인

● 사건 번호 부여,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6. 조사 진행

● 진술 청취, 회사 측 답변 요구

● 참고인 조사 가능

 

7.결과 통보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시정 지도, 사용자의 개선 명령

 

3.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신청서에는 사건 개요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예시)

● 2024.10.15 오전 9시: 출근 직후 팀장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라고 폭언.

● 2024.10.20 오후 2시: 사무실 회의 중, 업무 미숙을 이유로 “네가 회사를 망친다”는 발언을 들음.

● 2024.11.05: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팀원이 “말하지 마라. 니가 입 열면 다 꼬인다”라는 메시지를 보냄.

● 2024.11.10 이후: 특정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당함.

👉 이렇게 날짜·시간·장소·행위자·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날짜와,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해 내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게 유리합니다.

 

4.증거자료 준비 방법

고용노동부는 법원과 달리 형사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 카톡 캡처: 대화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

● 이메일: 모욕적 지시, 부당한 업무 지시 내역

● 녹취록: 직접적인 폭언이나 강압 정황

● 동료 진술서: 제3자가 목격한 괴롭힘 내용

● 의료 기록: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진단서 제출 가능

● 메모장,일기장: 괴롭힘을 당하고있다면 그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는것도 증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거 목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거 목록

 

 

 

 

 

5.신고 후 진행되는 절차

1.조사 착수: 근로감독관이 원고·피신고자 진술을 각각 청취

2.참고인 조사: 동료나 관련자 진술 확보 가능

3.판단 및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 사용자는 시정명령을 받아야 하며,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 인정되지 않을 경우 → 추가 보완 진술·증거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신고 알림톡
고용노동부 신고 알림톡

 

 

 

6.노동부 포털 활용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s://www.moel.go.kr) → 민원마당 → 진정/신고 메뉴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에는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처리현황에서 실시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유의할 점

● 진술 시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함

●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다는 “2024.10.15 ○○팀장이 ‘멍청하다’라고 발언했다”처럼 구체적으로

● 회사 보복이 우려된다면, 신고 시 신분 보호 요청 가능

● 동시에 민사소송·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음

 

8.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 전반의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며, 철저한 시간순 정리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참고로 저는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 이며,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무사님과도 조사를 마쳤고, 노무사님은 회사측 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주 결과가 나오는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블로그에 상세히 기록할 예정이며, 저와 같은 일을 겪고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