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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리2

시용해고와 부당해고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 시용해고란 무엇인가?시용(試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시켜 능력·적성·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흔히 “수습기간”이라고 부르며, 보통 3개월 정도 설정된다.시용해고란 이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2. 시용해고의 법적 성격우리 법원은 시용해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1. 근로계약 체결 후 단순한 해약권 행사→ 아직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면,사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 근로계약의 해고로 보는 경우→ 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했으므로,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2025. 8. 22.
갑질 피해 상담센터 120, 직장갑질 119, 고용노동부 차이점 비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갑질 피해 신고’라고 검색하면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라는 이름이 보이기도 하고,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갑질119나 고용노동부 신고가 등장합니다.많은 분들이 “어떤 곳으로 신고해야 하지?”라는 혼란을 겪는데요, 사실 이 기관들은 대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란? 120 상담센터는 흔히 ‘다산콜센터’, ‘국민콜센터’ 등으로 불리는 정부 통합 민원상담 창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110 또는 120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공공기관 관련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갑질 피해 상담 항목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당한 불합리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