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해지1 시용해고와 부당해고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 시용해고란 무엇인가?시용(試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시켜 능력·적성·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흔히 “수습기간”이라고 부르며, 보통 3개월 정도 설정된다.시용해고란 이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2. 시용해고의 법적 성격우리 법원은 시용해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1. 근로계약 체결 후 단순한 해약권 행사→ 아직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면,사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 근로계약의 해고로 보는 경우→ 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했으므로,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2025.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