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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절차와 시정명령 불이행 대처방법

by justice-byme 2025. 8. 20.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절차와 시정명령 불이행 시 대처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당하는 순간부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고, 일상생활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국가가 개입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를 진행해보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의 절차와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후속 대응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공유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공유

 

 

 

1.신고 접수 후 초기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이 과정에서 접수 사실이 문자나 메일로 통보되고,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감독관은 피해자 진술, 증거 자료(녹취, 문자, 카톡, 진술서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 측에도 사실 확인 요청이 가며, 사업주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소극적이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감독관은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합니다.

 

2.노무사 선임 및 심층 조사

사건이 단순하지 않거나 규모가 큰 경우, 노동부에서는 노무사를 선임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노무사가 배정되어, 사건의 객관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사가 참여하면, 진술 정리·증거 검토·관련 법리 적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처리 기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3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추가 증거 확보, 회사 측의 비협조 등으로 지연되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는 인내심을 갖고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처리 지연 시에는 담당 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민원실에 별도로 질의하여 속도를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접수당시 처리기간이 25년 7월 18일에서 노동부에서 노무사 선임으로인한 

민원처리 기간 연장통지가 왔습니다. 

 

 

노동부 민원처리 연장통지
노동부 민원처리 연장통지

 

 

 

4. 결과 및 시정명령

조사가 끝나면 노동부는 결과를 통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가해자 징계 또는 업무 배제

●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이동, 유급휴가, 근무 환경 조정 등)

● 재발 방지 교육 및 제도 개선

●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이 시정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5.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일부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신고

● 피해자는 노동부에 “기존 시정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기존 명령서 사본과 함께,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

(예: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근무, 피해자 보호 미조치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2.노동부의 추가 제재

●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거나 재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 더 나아가 보복성 인사조치(해고, 전보 등)가 있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즉, 사업주는 단순히 명령을 무시하며 넘어갈 수 없고, 반복될수록 불이익은 커집니다.

 

6. 후속 절차와 병행 가능한 대응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 보복성 해고나 전보 조치가 있었다면 즉시 고소 가능

청렴포털(공익신고) : 법 위반 사실을 공익신고로 접수하면, 기관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즉,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피해자는 별도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개인이 참거나 혼자 감내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답답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까지 내려지면 회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 고용노동부 신고 후에는 조사 → 결과 통보 → 시정명령 절차가 이어진다.

● 시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진다.

● 피해자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근거로 다시 신고할 수 있다.

● 필요하다면 민사·형사 절차까지 병행 가능하다.

 

저 역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쉽지 않았지만, "당신의 말, 당신의 증거, 당신의 용기"

그건 결국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 줄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