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 피해 신고’라고 검색하면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라는 이름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갑질119나 고용노동부 신고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곳으로 신고해야 하지?”라는 혼란을 겪는데요, 사실 이 기관들은 대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란?
120 상담센터는 흔히 ‘다산콜센터’, ‘국민콜센터’ 등으로 불리는 정부 통합 민원상담 창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110 또는 120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공공기관 관련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갑질 피해 상담 항목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당한 불합리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한다.
●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한다.
● 언어폭력,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다.
이런 사례들은 공공기관 갑질에 해당하며, 120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권익위, 감사원, 해당 부처 등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조사·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120은 공공기관 대상 신고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직장갑질119란?
반면 직장갑질119는 노동운동가, 변호사, 노무사, 상담가 등이 모여 만든 민간 시민단체입니다.
법적 권한은 없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무료 상담과 사례 공유,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사회적 압박을 가하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무료 카카오톡 상담 운영
●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관련 판례와 자료 제공
● 필요시 노동부 진정·고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
노동부 신고가 다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경우, 첫 상담 창구로 직장갑질119를 활용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노동부 신고는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절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 체불, 산업재해 은폐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노동부는 사업주나 회사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가집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시: 사용자(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및 임금 보전 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
노동부 신고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세 가지 제도의 차이점 요약
구분 |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 | 직장갑질119 | 고용노동부 신고 |
대상 | 공무원·공공기관 갑질 | 민간 직장 포함 전반 |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
성격 | 국가 민원창구 | 민간 시민단체 | 정부 조사기관 |
처리 방식 | 상담 후 권익위·감사원 등 이관 | 무료 상담, 언론 제보, 법적 안내 | 조사 후 시정명령·과태료·형사처벌 |
효과 | 시정 요구 가능하나 강제력 제한적 | 사회적 압박, 초기 상담 지원 | 강제력 있는 법적 조치 |
추천 | 공공기관 권한 남용 | 노동부 신고 전 상담 필요할 때 | 법적 구제 필요할 때 |
5. 어떤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부당한 갑질
→ 120 상담센터를 통해 권익위·감사원에 연결
● 직장에서 상사의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신고가 법적 해결책
→ 단, 부담스럽다면 직장갑질119에서 먼저 상담
● 사회적으로 알려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 직장갑질119에 제보해 언론 보도와 연결 가능
결론
120 갑질 피해 상담센터는 공공기관 중심, 직장갑질119는 민간 중심의 민간단체,
고용노동부는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이 공공기관인지, 민간 직장인지, 법적 구제가 필요한지에 따라 적절한 창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