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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참고 넘긴다고요?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by justice-byme 2025. 7. 20.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안타깝게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직 강요, 사직 압박,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외 근무 강요 등은 대표적인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들 참고 넘긴다고요?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들 참고 넘긴다고요?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의료법 위반: 환자의 동의 없는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강요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 촬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면 폭행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 개인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
  • 임금 꺾기 (임금 삭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
  • 퇴직금 미지급: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연차휴가 미부여 및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직장 내 성적인 언행이나 신체 접촉 등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장비 미지급, 위험한 작업 환경 방치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개인 정보 무단 유출 또는 활용: 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
  •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감봉, 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장애인 차별, 성별 차별, 학력 차별 등: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두는 행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행위.
  • 부당 전보/전직/징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전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하게 징계하는 행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 고용노동부, 시민단체 등에 상담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