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다들 참고 일하는 거 아니야?”
“법이 그렇다고 해도, 회사 사정도 이해해야지.”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 사정을 봐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법이 여전히 너무 많이 위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야근은 당연한 거지”
법 규정: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
현실:
● “야근 수당은 회사가 어려워서 못 줘”
●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따로 안 줘”
하지만!
● 포괄임금제라도 명확한 근거, 근로계약이 없으면 불법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 신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2.주휴수당 미지급 – “주말은 쉬는 거니까 돈 안 줘도 돼”
법 규정: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1주일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보장
● 즉,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 하루치 임금 지급해야 함
현실:
● 아르바이트, 계약직에서 가장 흔한 위반
● “휴일은 그냥 쉬는 거지 돈은 못 줘”라는 말은 거짓
핵심 포인트:
● 주휴수당 미지급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불법
● 특히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이머가 가장 큰 피해자
3.연차휴가 미부여 – “연차는 눈치껏 쓰는 거지”
법 규정:
● 1년 이상 근로자 → 15일 유급 연차 보장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의무
현실:
● “우리 회사는 연차 없어요”
● “바쁘니까 연차는 못 써”
● 심지어 “연차 안 쓰면 소멸” → 정산 없이 사라지는 경우 다수
하지만!
● 연차휴가를 막거나, 수당을 안 주는 건 불법
● 노동청 진정 시 회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4.퇴직금 미지급 – “3개월만 일했잖아, 퇴직금 없어”
법 규정: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지급 의무
● 계약직, 파트타임, 단기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동일
현실:
● “알바는 퇴직금 없다”
● “수습기간은 안 줘도 된다” → 모두 거짓
핵심 포인트:
● 퇴직금은 근로형태와 무관,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이 기준
●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가능
5.직장 내 괴롭힘 – “그 정도는 다들 참지”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
사례:
● 상사의 폭언, 모욕
● 부당한 업무 배제
● ‘왕따’ 지시, 차별적 근무 배치
문제점:
● 피해자가 신고하면 2차 가해 발생
● 회사의 형식적 조사 → 실질적 보호 부재
하지만 법은 조사와 보호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왜 이렇게 많이 위반될까?
● 노동자 인식 부족:
“그냥 다 이렇게 일하지”
● 회사 압박:
“신고하면 불이익 줄 거야”
● 제도 악용:
포괄임금제, 계약직 남용
결국 노동자의 권리 의식 + 실질적 제재 강화가 필요합니다.
※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1. 근로계약서 확인
● 근로조건, 수당, 연차 명시 여부 체크
2. 증거 확보
●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메신저 지시 내용
3. 신고 절차 활용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법률 상담
● 무료노무상담 (고용노동부, 지자체)
●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활용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착취와 괴롭힘에 노출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겪는 상황이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여겨진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건 참을 일이 아니라 막아야 할 불법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