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1.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의미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회사라는 위계 구조에서 상급자나 동료가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법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갑질”로 봅니다.
2. 단순한 지적과 갑질의 차이
● 정당한 지적은 업무 성과 향상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지도입니다.
● 반면 갑질은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방식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정당한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회사에 민폐만 끼친다”라고 한다면, 이는 모욕적 발언으로 갑질에 해당합니다.
3. 직장 내 갑질 유형 구체화
법이 말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반복적 모욕·폭언
● 회의 중 “네가 팀을 망쳤다”라고 말하거나,
● 사소한 실수를 과도하게 비난하며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우
2.불필요한 업무 전가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야근이나 잡무를 몰아주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 강요
3.부당한 차별 대우
● 같은 조건임에도 특정 직원만 휴가·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 휴게 시간이나 근무 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
4.업무 배제·고립
●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 주요 업무에서 제외시켜 존재감을 없애는 경우
5.사적인 요구 강요
● 상사의 사적인 물품 구매, 가족 관련 부탁, 사생활 침해 등
4. 왜 직장 내 갑질이 문제인가?
직장 내 갑질은 단순히 기분 나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정신 건강 악화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등)
● 직장 내 생산성 저하 (팀워크 붕괴, 인력 이탈)
● 회사 전체의 법적 리스크 (노동부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결국 직장 내 갑질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조직의 건강한 운영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5. 법적 보호의 핵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는 “참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시정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 사업주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