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고사직? 꼭 구분해야 하는 이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근로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실업급여, 손해배상, 복직 가능성 등 향후 대응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성 해고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노동청 진정, 고발 등) 후 불이익 해고
● 성과나 근무 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 인원 감축을 이유로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인만 겨냥
예를 들어, 회사 문제를 공익적으로 신고한 직원을 “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끼쳤다”며 해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복성·부당해고입니다.
2.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권고사직은 회사가 “함께 일하기 어려우니 자발적으로 퇴사해 달라”고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사용자의 권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직서 제출과는 다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고, 실제로 “싫다, 계속 근무하겠다”라고 했을 때 근로가 유지된다면 → 권고사직.
●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다면 → 사실상 강요된 퇴사 = 부당해고 가능성.
3. 왜 구분이 중요한가?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1) 실업급여
● 부당해고 :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권고사직 : 역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가능
● 자발적 사직 : 실업급여 수급 불가 (특정 예외 사유 제외)
여기서 관건은, 사직서에 어떤 사유가 적혔는지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 쓰면 실업급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2) 복직 및 손해배상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복직 명령 +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므로 복직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
즉, 억울하게 회사를 떠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4.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1. 부당해고 인정
한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 A씨는 병원 내 불법 행위를 신고한 뒤 갑자기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평가 자료나 인사 기록이 전혀 없었고, 신고 직후라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보복성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사례 2. 권고사직으로 처리
B씨는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자로 지목되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퇴직 위로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고민 끝에 동의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는 자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복직은 불가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내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
1.사직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개인 사정으로 퇴사” 절대 금지
● 회사의 요청이나 부당한 상황을 정확히 기록 (예: “회사의 권고로 사직”)
2.녹음·증거 확보
● 사직을 강요받은 정황, 인사 불이익, 발언 등을 반드시 확보
3.노동청·노동위원회 활용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꼼꼼히 확인
6.마무리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단순히 단어 차이가 아닙니다. 내 생계와 경력, 법적 권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사는 종종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는 나오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복직 권리나 위자료·임금 보전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퇴사를 당했더라도, 법은 근로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