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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명예훼손, 절대 가볍게 보지마세요!

by justice-byme 2025. 7. 26.

직장 내 명예훼손,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그 사람, 회사 돈 빼돌렸대.”
“팀장님이 문제 많대.”

 

직장 내 소문은 흔합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직장 내 명예훼손은 인사평가, 승진, 퇴직 사유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절대 가볍게 보지마세요!
직장 내 명예훼손, 절대 가볍게 보지마세요!

 

 

 

◆ 명예훼손, 법적 정의는?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 → 진실이라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
 ‘명예’ → 사회적 평가, 신용, 평판

즉, “사실이어도”, “카톡방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명예훼손, 왜 심각한가?

● 직장은 폐쇄적 공간 → 소문이 빠르게 확산

● 평가, 승진, 재계약 등에 직접적 영향

●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 + 경력 손상

 

※ 실제 사례 3가지

● 사례 1: “돈 때문에 퇴사했다” 소문

A씨는 퇴사 후, 회사 직원들이
“저 사람, 돈 때문에 문제 생겨서 나간 거야”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녹취해 경찰에 고소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 사례 2: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모욕

B씨는 팀 단톡방에서
“저 사람 일 못 해서 회사 망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참여자는 6명뿐이었지만,
공연성 인정 → 모욕죄 성립

 

● 사례 3: 상사의 평판 훼손

C씨는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 전에 다른 회사에서 잘렸대”라고 말했습니다.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 성립 (대법원 판례 인정)

 

◆ 처벌 기준과 절차

▶ 형법상 명예훼손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카톡 등 → 가중처벌 가능

 

▶  민사 손해배상 가능

  위자료 청구 + 손해 입증 시 추가 배상

 

◆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카톡 캡처, 이메일, 녹취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 전, 공식 경고 효과

 

3. 형사 고소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제출

모욕죄·명예훼손죄 모두 검토 가능

 

4.민사소송 병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예방 방법

사내 메신저, 회식 자리에서 사실 확인 안 된 말 절대 금지

관리자는 직장 내 소문 확산 방지 의무

 

※ 마무리

명예훼손은 가벼운 농담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형사처벌 +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평판을 입에 올리고 있다면,
그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피해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 확보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