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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사유, 알고 작성하세요

by justice-byme 2025. 7. 25.

직장에서 퇴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직서입니다.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권리 보호, 법적 분쟁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직서 한 줄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직서 퇴직사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사직서 퇴직사유, 알고 작성하세요
사직서 퇴직사유, 알고 작성하세요

 

◆ 퇴직사유가 중요한 이유

퇴직사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다음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지급됩니다.

● 사직서에 “본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로 오해 → 실업급여 불가

 

▶  법적 분쟁 시 증거

●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강요를 주장할 때

● 사직서에 기록된 사유가 중요한 판단 근거

 

▶  퇴직 사유 기재 내용이 회사 기록으로 남음

 

 

◆ 퇴직사유 작성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1.‘개인 사정’이라고만 쓰기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실업급여에 불리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2.회사 요구로 쓴다는 사실 누락

권고사직 제안 후 사직서를 쓸 때,
“회사 권유”라는 표현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큼.

3.강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작성

“회사의 불합리한 지시로 인해 퇴사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은 불필요한 분쟁 요소가 됩니다.
법적 대응에는 중립적·사실 중심이 유리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안전한 문구 예시)

✔ 권고사직일 경우

“회사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퇴직합니다.”
“회사의 인력 조정 요청에 따라 퇴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직일 경우

"○ ○ ○ 의 직장 내 괴롭힘 으로 퇴직합니다." 꼭 명시!
"어떠한 괴롭힘이 있었는지 자세히 작성후 사진 찍어놓기" (노동부 진정시 유리)

 

✔ 부당해고일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퇴직합니다."
또는 굳이 작성하지 마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유리)

 

✔ 계약 만료일 경우

“근로계약 만료로 퇴직합니다.”

 

✔ 질병 등 예외 사유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 지속이 어려워 퇴직합니다.”
(단,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

 

◆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꼭 명시할 점

● “본인 사정” 대신
“회사 권유”, “근로계약 만료”, “경영상 이유”

● 회사가 합의했다면 합의서 첨부

사직서 사본 본인 보관 필수

 

◆ 추가 주의사항

✔ 사직서에 날짜는 퇴직일자로 명확히 기재
✔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됨 → 서면 확보
✔ 권고사직 강요가 있었다면 녹취·메신저 기록 저장

 

◆ 마무리

사직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와 혜택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명확하게, 중립적으로 작성하세요.

 

기억하세요.
✔ 감정 배제
✔ 회사 권유 여부 명시
✔ 사본 보관

 

작은 글씨 하나가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