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
“인사기록에 남기지 않게 해줄 테니 사직서 써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법적으로, 그리고 이후 실업급여·퇴직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의 의미와 해고와의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 사정(경영 악화, 인원 조정 등)이나 개인 사정(적성, 성과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사직서 제출 = 본인 동의가 있어야 성립
●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는 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음
◆ 해고란?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해고 시 해고사유·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핵심 차이:
● 권고사직: 합의로 종료
● 해고: 일방적 종료 (법적 제약 있음)
◆ 권고사직 vs 해고 차이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종료 방식 |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 | 회사의 일방적 결정 |
사직서 | 근로자가 작성 | 작성 필요 없음 |
법적 절차 | 특별한 절차 없음 | 서면 통지 의무 + 정당한 사유 필요 |
거부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실업급여 | 가능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가능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
◆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1. 퇴직금 지급
● 근속기간 1년 이상 → 퇴직금 지급 의무
● 권고사직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함
2. 실업급여 가능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단, 사직서에 “본인 사정으로 퇴사”라고 쓰면 불리
※ 반드시 “회사 권유로 인한 퇴사” 명시
◆ 권고사직 강요는 불법입니다
많은 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직서 안 쓰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권고사직 거절하면 해고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압박·강요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사직서는
부당해고로 본다 (대법원 2006다16679 판결).
◆ 마무리 – 기억하세요
▶ 권고사직은 합의, 해고는 일방적
▶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음
▶ 실업급여·퇴직금 권리 보장
▶ 강요된 권고사직 = 부당해고 가능성
혹시 지금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사직서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유는 무엇인지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강요인지 자발적 동의인지
권고사직은 단순한 퇴사가 아닙니다.
법을 알고 대처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