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차이

by justice-byme 2025. 7. 21.

취업 준비 끝! 첫 회사에 합격하면 들뜬 마음으로 출근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 또는 “시용”이라는 단어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이 같은 말 아닌가?”

 

“시용기간이면 그냥 수습이지 뭐.”

 

하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첫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차이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차이

 

 

◆  시용기간이란?

시용(試用)은 말 그대로 시험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채용 전 단계에서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간입니다.

 

● 보통 합격 후 일정 기간 동안 진행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업무 능력, 조직 적응력을 평가

  평가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

 

핵심 특징:

  시용은 법적으로 “채용 전 단계” 개념

  평가 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

  시용 종료 후 채용 거부 가능 (단, 합리적 이유 필요)

 

◆  수습기간이란?

수습(修習)은 이미 정식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이지만,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입사 후 3개월 내외 진행

  목적: 업무 적응, 기본 교육

  정규직 지위 보장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동일)

 

핵심 특징:

  수습은 “채용 후 단계” 개념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교육 및 평가 기간

  해고 가능성? → 정당한 이유 없이 불가

 

◆ 시용과 수습의 핵심 차이점

구분  시용기간   수습기간
 수습기간 채용 전 시험 기간 채용 전 시험 기간
근로계약 정식 계약 전 (조건부 계약 가능) 정식 근로계약 체결 완료
보험 가입  회사 정책에 따라 미적용 가능  4대보험 필수 적용
해고 가능성 채용 거부 가능 (합리적 이유 필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불가

 

 

◆  관련 법규와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즉,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예: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회사 분위기랑 안 맞아요” → 불법

 

예외:

● 수습 3개월 이내 → 해고 예고제도(30일 전 통보) 면제 가능

●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여전히 필요

 

시용기간은?

● 아직 정식 채용 전 단계라, 채용 거부 가능

● 단,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분쟁 가능성 있음

 

◆ 취준생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근로계약서 확인

● “시용”인지 “수습”인지 명확히 구분

● “시용 후 전환 조건”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

 

시용이면 보험 적용 여부 확인

● 일부 회사는 시용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

● 하지만 사실상 근로 제공하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 인정 가능

 

수습이라도 근로조건 차별 금지

● 임금: 90% 이상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 불법

 

해고 관련 조항 체크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계약서 필수

 

※ 실제 사례

사례 1: A씨는 시용 3개월 후 회사에서 “조직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합리적 이유 인정 → 법적 문제 없음

사례 2: B씨는 수습 2개월 차에 별다른 사유 없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라는 통보를 받음.
→ 정당한 사유 없음 →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복직 명령

 

◆ 마무리 – 첫 직장, 알고 시작하세요

시용과 수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 시용: 정식 채용 전 시험 기간

● 수습: 정식 채용 후 교육 기간

 

첫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노동법 기본을 숙지하세요.

모든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