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끝! 첫 회사에 합격하면 들뜬 마음으로 출근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 또는 “시용”이라는 단어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이 같은 말 아닌가?”
“시용기간이면 그냥 수습이지 뭐.”
하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첫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시용기간이란?
시용(試用)은 말 그대로 시험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채용 전 단계에서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간입니다.
● 보통 합격 후 일정 기간 동안 진행
●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업무 능력, 조직 적응력을 평가
● 평가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
핵심 특징:
● 시용은 법적으로 “채용 전 단계” 개념
● 평가 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
● 시용 종료 후 채용 거부 가능 (단, 합리적 이유 필요)
◆ 수습기간이란?
수습(修習)은 이미 정식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이지만,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 입사 후 3개월 내외 진행
● 목적: 업무 적응, 기본 교육
● 정규직 지위 보장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동일)
핵심 특징:
● 수습은 “채용 후 단계” 개념
●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교육 및 평가 기간
● 해고 가능성? → 정당한 이유 없이 불가
◆ 시용과 수습의 핵심 차이점
구분 | 시용기간 | 수습기간 |
수습기간 | 채용 전 시험 기간 | 채용 전 시험 기간 |
근로계약 | 정식 계약 전 (조건부 계약 가능) | 정식 근로계약 체결 완료 |
보험 가입 | 회사 정책에 따라 미적용 가능 | 4대보험 필수 적용 |
해고 가능성 | 채용 거부 가능 (합리적 이유 필요) |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불가 |
◆ 관련 법규와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즉,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예: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회사 분위기랑 안 맞아요” → 불법
예외:
● 수습 3개월 이내 → 해고 예고제도(30일 전 통보) 면제 가능
●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여전히 필요
시용기간은?
● 아직 정식 채용 전 단계라, 채용 거부 가능
● 단,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분쟁 가능성 있음
◆ 취준생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근로계약서 확인
● “시용”인지 “수습”인지 명확히 구분
● “시용 후 전환 조건”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
✔ 시용이면 보험 적용 여부 확인
● 일부 회사는 시용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
● 하지만 사실상 근로 제공하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 인정 가능
✔ 수습이라도 근로조건 차별 금지
● 임금: 90% 이상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 불법
✔ 해고 관련 조항 체크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계약서 필수
※ 실제 사례
● 사례 1: A씨는 시용 3개월 후 회사에서 “조직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합리적 이유 인정 → 법적 문제 없음
● 사례 2: B씨는 수습 2개월 차에 별다른 사유 없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라는 통보를 받음.
→ 정당한 사유 없음 →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복직 명령
◆ 마무리 – 첫 직장, 알고 시작하세요
시용과 수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 시용: 정식 채용 전 시험 기간
● 수습: 정식 채용 후 교육 기간
첫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노동법 기본을 숙지하세요.
모든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