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끝!
첫 출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몰라서 당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니까 언제든 잘릴 수 있어요.”
“연차는 1년 지나야 쓸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계약서 안 써요, 다 믿고 하는 거죠.”
이런 말, 실제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적으로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왜 알아야 할까?
첫 직장은 사회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퇴사할 때 후회합니다.
“그때 계약서를 꼼꼼히 볼 걸.”
“연차가 있는 줄도 몰랐어.”
“수습기간 해고가 그렇게 불법인 줄 몰랐지…”
법은 당신 편입니다.
문제는,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첫 직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 4가지
1. 근로계약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법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자주 듣는 말:
● “우리 회사는 계약서 안 써요.”
● “구두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 모두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 휴일·휴가 규정
※ 팁:
● 계약서 사본은 꼭 본인도 보관하세요.
●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시 증거가 없어집니다.
● 계약서 작성시 정규직 계약인지 꼭 체크하세요!
(수습기간만 따로 계약서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 회사도 있음)
2. 연차휴가는 첫날부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많은 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차는 1년 지나야 생겨요.”
틀린 말입니다.
법 규정:
● 입사일 기준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속자 →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자 → 15일
※ 예시:
3개월 근무했다면 연차 3일을 쓸 수 있어요.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수습기간이라고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많은 취준생이 오해합니다.
“수습이면 그냥 회사 마음대로 해고 가능하죠?”
NO!
법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즉,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예: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개선 요청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잘못된 사례:
● “느낌이 안 좋아서”, “회사 분위기랑 안 맞아요” → 부당해고
● 서면 통보 없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 부당해고
※중요:
수습기간 중 해고는 30일 전 예고가 면제될 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사직으로 만들기 위해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강요할 수 있으니
수습기간중 해고라고 해도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4.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음
● 해고사유·해고일자 서면통보 없음 → 이것만으로도 부당해고
※예시:
● “임신했으니 힘들죠? 그만두세요.” → 불법
● “휴직 끝났는데 자리 없어요.” → 불법
● “네가 문제니까 사직서 써.” → 강요 후 사직도 부당해고
※대응:
● 해고 후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직서 작성시 구제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결과: 복직 명령, 임금상당액 지급
◆ 피해야 할 함정 4가지
◎ 계약서 사본 안 챙기기
◎ 연차·휴가 권리 모른 채 포기하기
◎ 수습이라서 참는 것
◎ 수습기간 해고시 사직서 작성
◆ 마무리 – 알고 시작하는 게 최고의 방패입니다.
첫 직장은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모르면,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
● 연차, 수습기간, 해고 관련 법 이해
● 부당한 요구에는 “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라고 대응
당신의 첫 직장이 안전하게 시작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