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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면 아무 때나 해고 가능? 법이 말하는 진실!

by justice-byme 2025. 7. 21.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습기간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에는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와,
정당한 해고 기준을 정리합니다.

 

수습기간이면 아무 때나 해고 가능? 법이 말하는 진실!
수습기간이면 아무 때나 해고 가능? 법이 말하는 진실!

 

 

◆ 수습기간 해고, 법적으로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즉, 정규직이든 수습직이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은 해고 기준이 조금 완화됩니다.

※핵심 포인트:

●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 → 해고 예고제도(30일 전 통보) 적용 제외 가능

●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입니다.

 

 

◆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입니다

 

1. 아무 이유 없는 해고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2. 차별적 해고
성별, 나이, 출산 여부,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3. 보복성 해고
회사 문제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4. 근로조건 위반 후 해고
애초에 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일하게 한 뒤,
“업무 성과가 낮다”며 해고하는 경우도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현저히 발휘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줬음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  회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때도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업무평가 기록, 개선 요청 이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수습기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필요 자료: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자료, 근무 평가 관련 증거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음을 확인하면,
복직 명령 또는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지,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면책기간’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기억하세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